홍천군씨름협회 와 상조서비스 업무제휴협약 관리자2019.08.01 20:08:03 조회3479 1. 장례발생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조서비스 이용금액 100만원할인하기로 한다. (정상가에서 추가할인) 2. 단체협약 단체장 명의로 근조3단화환을 무상제공하기로 한다. 3. [이용범위] 협약회원 본인 및 친인척 4. 자택 . 병원에서 장례식장 무상운구 서비스 포함 (관내) 양사는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에 본 협약서에 서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