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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인 경우

ㆍ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ㆍ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ㆍ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화장장) 1통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 변사,사고사인경우

ㆍ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ㆍ추가서류 : 검사지휘서(수사용)2통

ㆍ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ㆍ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화장장)1통

 

 

▶ 자연사인 경우

ㆍ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ㆍ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문의) 소정양 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통장,

                 관할동장날인.

ㆍ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공원묘지,화.장장) 1통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슴.

 

 

▶ 사망진단서 용도

ㆍ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주일 이내) 1통

ㆍ매장,화장용 1통

ㆍ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1통

ㆍ기타(보험회사,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1구좌에 2통 추가

 

 

▶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ㆍ사망진단서 1통

ㆍ주민등록등본 1통

ㆍ고인 증명사진 1장

ㆍ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슴.

 

 

▶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ㆍ사망진단서 1통

ㆍ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해당시 화장요금)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2배!

 

 

▶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 안내

ㆍ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② 사망자의 건강보험증

  ③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1통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ㆍ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친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사에서든지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ㆍ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가능

ㆍ지급금액 : 가입자 및 피부양자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

  ※ 참고 : 다만, 사망사유(사인)가 제3자에 의한 타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명목을 포함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사망일로부터 3년)가 완성된 경우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급 지급신청 안내

ㆍ구비서류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ㆍ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 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②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ㆍ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 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 입사항, 납부 각출료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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